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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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교과목 추가 수강신청 사유서 변경 및 제출 안내
성인지교과목 추가 수강신청 사유서 변경 및 제출 안내
작성자 기술교육과
조회수 423 등록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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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나.「충남대학교 교원양성과정 운영지침」

 다. 교직부-2275 (2024. 7. 5)

  

 2 . 추가수강신청 유의사항

  

※ 성인지교육은 교원양성과정 이수 중 실시한 것만 인정하고, 연 1회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매년 1학기 성인지교육 이수자는 2학기에 수강신청 불가

 단, 졸업예정자(조기졸업포함) 또는 편입학생에 한하여 수강신청 사유서 제출 확인후 수강신청 승인 처리

 ※ 추가 수강신청은 1과목에 한함

  

3. 제출기한 : 8월 9일(금) 까지 (제출기한 엄수) 


붙임  1. 추가 수강 사유서(학생) 1부.

         2. 추가 수강 신청 내역(학과)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