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교과목 수강신청 협조 안내[필독] | |||||
작성자 | 기술교육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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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27 | 등록일 | 2023.07.13 | ||
1. 관련 가.「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나.「충남대학교 교원양성과정 운영지침」 다. 교직부-3174(2021.10.27.) 교원양성과정 성인지 교육 운영 계획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인지교육 필수이수 관련 법령 및 우리 대학 관련 지침에 따라 성인지교육 교과목 1,2,3,4를 연 1회 수강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1학기에 수강한 학생에 한하여 2학기에는 성인지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도록 시스템이 새로 정비되었습니다. 2023-2학기에 성인지 교육을 수강신청 하지 않으면 졸업 학기 까지 4회 수강이 어려운 학생은 붙임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길 바랍니다. 지침의 공지되기 전에 일년에 2회 수강한 친구들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수강신청은 대학본부 학사지원과에서 일괄 처리될 예정이오니 붙임 1, 2서식을 2023. 8. 14(월)까지 교직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와 상관없는 학생들은 기존과 같이 수강신청을 하면 됩니다. 1학년들의 경우 2학기에 모두 성인지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1학기에 수강한 학생들의 경우 제외 궁금한점은 학과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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