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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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2021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작성자 기술교육과
조회수 1018 등록일 2021.01.05

□ 휴학

○ 일반휴학, 육아휴학

- 1차: 2021. 2. 1.(월) 09:00 ~ 2. 26.(금) 18:00

 ※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은 2021. 2. 1.(월) 09:00 ~ 2. 26.(금) 18:00에 연속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 2차: 2021. 3. 2.(화) 09:00 ~ 5. 21.(금)[수업일수 3/4선] 18:00

○ 입대휴학: 연중 수시

○ 창업휴학: 2021. 2. 1.(월) 09:00 ~ 2. 17.(수) 18:00

 ※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재학생, 감염증 확진 국내 재학생 등의 신ㆍ편입생 첫 학기 휴학은 신청 가능

□ 복학

※ 휴학기간 경과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37조에 의거 제적됨

○ 일반복학: 2021. 2. 1.(월) 09:00 ~ 2. 26.(금) 18:00

○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현역 입영준비를 위하여 입영할 학기에 휴학하는 기간 및 병역복무기간, 육아휴학 기간, 창업휴학 기간, 대학원생인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 등의 기간으로 인한 휴학생의 복학

- 1차: 2021. 2. 1.(월) 09:00 ~ 2. 26.(금) 18:00

- 2차: 2021. 3. 2.(화) 09:00 ~ 3. 26.(금) [수업일수 1/4선] 18:00

※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재학생, 감염증 확진 국내 재학생 등의 2021학년도 1학기 휴학기간(사유: 코로나19 관련)은 계속 휴학(2개 학기 초과 불가) 및 통산 휴학[(6개 학기(대학), 4개 학기(대학원) 초과 금지 등]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2021. 2. 26.() 18:00까지 복학 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은 자동 무효 처리됨

※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휴학한 학생은 전역일 또는 귀향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여야 함

※ 개강일(2021. 3. 2.) 이후 복학 신청하는 학생은 ① 복학원과 ② 사유서를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 공문으로 복학 신청하여야 함(제대복학은 민원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등록금과의 관계


□ 휴학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

- 일반휴학, 육아휴학, 입대휴학: 2021. 2. 1.(월) 09:00 ~ 2. 26.(금) 18:00

※ 위 기간 후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 가능

- 창업휴학: 2021. 2. 1.(월) 09:00 ~ 2. 17.(수) 18:00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 일반휴학, 육아휴학 >

- 등록금 유효: 2021. 2. 23.(화) 09:00 ~ 4. 22.(목)[수업일수 1/2선] 18:00

- 등록금 무효: 2021. 4. 23.(금) 09:00 ~ 5. 21.(금)[수업일수 3/4선] 18:00

< 입대휴학 >

-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 이월: 2021. 5. 21.(금)[수업일수 3/4선] 18:00까지

- 2021학년도 제1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 2021. 5. 22.(토) 이후

  

□ 복학

○ 등록금 유효 학생: 복학 신청으로 등록 처리

○ 등록금 무효 또는 미납부 학생: 복학 신청 후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


  

휴학기간


○ 대학: 재학 중 통산하여 6개 학기

- 단, (수)의예과는 2개 학기, 재․편입학생은 다음과 같음


재․편입학 학년-학기

휴학기간

재․편입학 학년-학기

휴학기간

1-1

6개 학기

3-1

3개 학기

1-2

6개 학기

3-2

3개 학기

2-1

5개 학기

4-1

2개 학기

2-2

4개 학기

4-2

1개 학기


○ 대학원: 재학 중 통산하여 4개 학기

- 단, 석‧박사통합과정은 7개 학기,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전문석사학위과정은 6개 학기, 의학전문대학원 복합학위과정은 9개 학기

○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 입대‧육아‧창업휴학 기간

- 대학원생인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 등의 기간

총장이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해 특별히 허가한 기간

※ 질병휴학 기간은 휴학 기간에 산입함. 단,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재학생, 감염증 확진 국내 재학생 등은 산입하지 않음

※ 대학 신입학 및 재․편입학 학생은 병역의무이행과 질병치료(입증서류 제출) 및 총장이 질병 치료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허가한 경우 이외에는 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입학생은 병역의무 및 질병으로 인한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은 병역의무이행, 6주 이상 입원을 요하는 질병(종합병원장 진단서 첨부) 또는 임신출산육아의 경우 이외에는 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