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성인지교과목 수강신청 안내 | |||||
작성자 | 기술교육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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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34 | 등록일 | 2025.07.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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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나.「충남대학교 교원양성과정 운영지침」 다. 교직부-2054 (2023.7.6)성인지교과목 수강신청 제한 시스템 개발 요청 2. 위 관련으로 성인지교육 필수이수 관련 법령 및 우리대학 관련 지침에 따라 수강신 청을 안내하오니, 해당학생이 있는 경우 붙임 자료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5. 8.08(금)까지 ⇨ 기간 엄수 나. 추가수강신청 유의사항 .※ 성인지교육은 교원양성과정 이수 중 실시한 것만 인정하고, 연 1회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매년 1학기 성인지교육 이수자는 2학기에 수강신청 불가 단, 졸업예정자(조기졸업포함) , 편입학생또는기타부득이한경우에한하여수강신청사유서제출확인후 수강신청 승인 처리 ☞ 학사지원과에서 일괄 처리 예정 ※ 추가 수강신청은 1과목에 한함 붙임 1. 추가 수강 사유서(학생) 1부. 2. 추가 수강 신청 내역(학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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