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관련 FAQ | ||||||||||||||||||||||||||||||||||||||||||||||||||||||||||||||||||||||||||||||||||||||||||||||||||||||||||||||||||||||||||||||||||||||||||||||||
작성자 | 기술교육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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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21 | 등록일 | 2024.09.05 | |||||||||||||||||||||||||||||||||||||||||||||||||||||||||||||||||||||||||||||||||||||||||||||||||||||||||||||||||||||||||||||||||||||||||||||
이메일 | ||||||||||||||||||||||||||||||||||||||||||||||||||||||||||||||||||||||||||||||||||||||||||||||||||||||||||||||||||||||||||||||||||||||||||||||||
<재무과, 2023. 12>
❏ 고지서 출력 방법 ❍ 신입생: 충남대학교 홈페이지(www.cnu.ac.kr) ⇒ 대학생활 ⇒ 학생민원서비스 ⇒ 신입생 등록금 고지서 출력 ❍ 재학생: 충남대학교 포털(portal.cnu.ac.kr) ⇒ 통합정보시스템 ⇒ 장학/등록 ⇒ 등록금 고지서 출력 ❏ 등록금 납부 금액: 고지서 출력 시 납입금액에 나와 있는 금액 ❏ 납부 방법 ❍ 은행 납부: 하나은행, 우리은행 전국 지점 - 은행 창구 납부,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뱅킹, 폰뱅킹, CD/ATM) 등을 이용하여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학생 개인별 가상계좌로 입금 ❍ 카드 납부(일시불 또는 할부납부 가능) - 해당 은행 직접 방문(카드명의자가 직접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서 납부 ∘ 신입생: 카드수납 불가 ∘ 재입학생 및 재학생: 하나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 기타사항 ❍ 고지서에 명시된 학생 개인별 가상계좌번호로 이체하면 되며 계좌 이체 시 학생 이름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가상계좌는 납부 금액이 1원이라도 틀릴 경우 입금되지 않으며, 등록금 수납기간에만 납부 가능한 계좌입니다.
❏ 등록금 고지서 출력일에만 고지서 출력이 가능하므로 등록금 납부일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학생의 경우, 등록금 고지서 출력 기간 이후에 복학한 학생은 등록금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으니 재무과로 등록금 고지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재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수납 처리가 이루어지나, 신입생의 경우는 등록 의사 표현을 위해 은행에 반드시 고지서를 제출하여 수납 도장을 받거나, 수납은행(우리, 하나)의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등록완료 해야만 합니다.
❏ 신청대상: 부득이하게 정상 납부일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자 (단, 수업료 전액 장학생, 학사학위취득유예 학생, 수료후연구생, 재입학생 등 제외) ❏ 신청시기: 분할납부 신청은 매 학기마다 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신입생: 충남대학교 홈페이지(www.cnu.ac.kr) ⇒ 대학생활 ⇒ 학생민원서비스 ⇒ 신입생 분할납부 신청 ❍ 재학생: 충남대학교 포털(portal.cnu.ac.kr) ⇒ 통합정보시스템 ⇒ 장학/등록 ⇒ 분할납부 신청 ❏ 기타사항 ❍ 분할납부 승인은 분할납부 신청 제외자가 아닐 경우 신청 후 별다른 절차 없이 자동 승인됩니다. ❍ 분할납부 1차분이라도 미납 시에는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며, 추후 공지되는 추가납부 일정에 등록금 잔액(기존 납부한 금액 제외)을 일시납해야 합니다. ❍ 분할납부 취소는 등록금을 일시납부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재무과로 전화(042-821-5133)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납부 취소 시에는 해당 학기에 다시 분할납부 신청이 불가합니다. ❍ 분할납부 신청 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이 불가하오니, 학자금 대출 희망자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에 안내되는 등록금 추가납부기간에 등록금 납부 시,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만 가능합니다.(카드납부 불가)
❏ 대상: 등록금을 납부한 후 해당학기 수업일수 1/2전에 휴학하여 이월된 자 ❏ 처리기간: 복학생 수납기간에 재무과에서 이월 등록(수납) 처리 ❏ 참고사항: 등록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재무과로 전화 문의(042-821-5133)
❏ 휴학 시 등록금 유효 기간: 해당 학기 수업일수 1/2선까지 ❍ 입영휴학의 경우 성적 유무 선택에 따라 등록금 유효 처리되는 기간이 다릅니다. ❍ 분할납부 중간에 휴학할 경우 나머지 잔액을 일시납한 후 휴학하셔야 합니다.
※ 은행 방문을 통한 카드 납부는 카드 명의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야합니다.
※ 삼성카드 할부 내용(변경될 수 있으니 납부 전 카드사에 반드시 확인)
※ 신한카드 할부 내용(변경될 수 있으니 납부 전 카드사에 반드시 확인)
❏ 고지서 상의 본인 가상계좌를 확인 ❏ 등록금 납부일자 및 금액 확인 ❍ 등록금 납부는 공지한 납부 기간에 09:00 ~ 23:00까지 가능합니다. (은행창구납부는 은행영업시간 내에 방문하여 납부, 신입생 등록금 납부 시간 09:00 ~ 16:00) ❍ 가상계좌를 통해 입금한 금액이 고지서상의 금액과 다를 경우 입금이 불가합니다.
❏ 학기 개시일 이전에는 등록금을 완납하지 않고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 휴학 가능한 기간이 지난 경우 분할납부자 또는 입영휴학도 등록금을 완납해야 휴학이 가능합니다. ❏ 휴학 관련 자세한 문의 사항: 학사지원과[821-5029, 5034]
❏ 장학금 수혜 여부 확인은 등록금 고지서 출력 시에 확인 가능합니다. ❏ 휴학생은 등록금 납부가 불가하며 장학금 수혜를 위해 납부를 원할 경우 휴학을 취소하고 등록금을 납부한 후 다시 휴학하시면 됩니다. ❏ 전액 장학 수혜로 등록금 납부금이 0원인 경우 ❍ 학교에서 등록 처리를 하지만 등록금 납부 기간 전에 휴학 한 경우 등록 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하고 휴학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납부 확인은 본인 통합정보시스템(장학/등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등록금 반환 대상 ❍ 학칙 제42조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더 이상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입학포기, 자퇴, 제적, 사망 등)에 반환합니다. ❏ 등록금 반환 기준
❏ 기타사항 ❍ 휴학 중에 자퇴한 경우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등록금이 반환됩니다. (단, 휴학과 복학을 반복한 경우, 휴학일과 자퇴일 중 학기개시일로부터 경과기간이 많은 날짜를 기준으로 등록금을 반환함[학칙 제42조의 2])
❏ 수업연한초과자란? ❍ 수업연한을 초과한 사람을 말하며 학부생은 등록 학기가 9학기부터, 석사 및 박사는 5학기부터 해당됩니다. (단, 법학전문대학원은 7학기, 의학전문대학원은 9학기, 교육대학원은 6학기) ❏ 수업연한초과자 등록금 책정액
❏ 기타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 학생이 수강 신청을 할 경우에는 수업연한초과자 등록금 책정 방법을 준용하며,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사운영규정 제90조의 2에 의거 등록금의 8%* 금액을 납부해야합니다. ※ 학사학위 취득유예를 허가 받은 학생은 휴학할 수 없고 학기 개시 후 2주 이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 취득유예는 취소되어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 처리됩니다. ※ 학사학위취득유예 학생의 등록금은 2024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을 준용합니다.
❏ 문의 사항: 재무과 042-821-5133 ❏ 등록금 납부 기간 중에는 전화가 폭주하여,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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