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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등록금 관련 FAQ
등록금 관련 FAQ
작성자 기술교육과
조회수 1321 등록일 2024.09.05
이메일

 <재무과, 2023. 12>


  

 등록금 납부 방법


 ❏ 고지서 출력 방법

 ❍ 신입생: 충남대학교 홈페이지(www.cnu.ac.kr) ⇒ 대학생활 ⇒ 학생민원서비스 ⇒ 신입생 등록금 고지서 출력

 ❍ 재학생: 충남대학교 포털(portal.cnu.ac.kr) ⇒ 통합정보시스템 ⇒ 장학/등록 ⇒ 등록금 고지서 출력

  ❏ 등록금 납부 금액: 고지서 출력 시 납입금액에 나와 있는 금액

  ❏ 납부 방법

 ❍ 은행 납부: 하나은행, 우리은행 전국 지점

 - 은행 창구 납부,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뱅킹, 폰뱅킹, CD/ATM) 등을 이용하여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학생 개인별 가상계좌로 입금

 ❍ 카드 납부(일시불 또는 할부납부 가능)

 - 해당 은행 직접 방문(카드명의자가 직접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서 납부

  ∘ 신입생: 카드수납 불가

  ∘ 재입학생 및 재학생: 하나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 기타사항

 ❍ 고지서에 명시된 학생 개인별 가상계좌번호로 이체하면 되며 계좌 이체 시 학생 이름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가상계좌는 납부 금액이 1원이라도 틀릴 경우 입금되지 않으며, 등록금 수납기간에만 납부 가능한 계좌입니다.

  


  

 고지서 출력이 되지 않을 경우


  ❏ 등록금 고지서 출력일에만 고지서 출력이 가능하므로 등록금 납부일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학생의 경우, 등록금 고지서 출력 기간 이후에 복학한 학생은 등록금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으니 재무과로 등록금 고지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금액이 0원일 경우


 ❏ 재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수납 처리가 이루어지나, 신입생의 경우는 등록 의사 표현을 위해 은행에 반드시 고지서를 제출하여 수납 도장을 받거나수납은행(우리하나)의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등록완료 해야만 합니다.


수납은행

은행방문/인터넷/모바일

납부방법

하나은행

하나은행 직접방문

고지서 출력 후,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하여 수납처리

인터넷뱅킹

하나은행 인터넷뱅킹 ⇒ 공과금 ⇒ 대학등록금 ⇒ 원화 ⇒ 학교명, 학번/수험번호 입력 후 조회 ⇒ 납부 처리

모바일 앱

(하나원큐)

하나은행 모바일앱(하나원큐)접속 ⇒ 하단 전체메뉴⇒ 상단의 ‘대학등록금’ 조회 ⇒ 대학등록금 납부 클릭 ⇒ 납부구분(본인/타인), 학교명, 학번 입력 후 조회 ⇒ 금액 확인 후 납부 처리

우리은행

우리은행 직접방문

고지서 출력 후, 우리은행 영업점 방문하여 수납 처리

인터넷뱅킹

인터넷뱅킹 ⇒ 개인 ⇒ 공과금 ⇒ 등록금 조회/납부⇒ 학교명, 가상계좌, 학번 입력 후 조회 ⇒ 금액 확인 후 납부처리

모바일 앱

(우리WON뱅킹)

우리은행 모바일앱(우리WON뱅킹) 접속 ⇒ 하단 전체메뉴 ⇒ 공과금 ⇒등록금 ⇒ 등록금 납부 ⇒ 학교명, 가상계좌, 학번 입력 후 조회 ⇒ 금액 확인 후 납부 처리


  


  

 등록금 분할납부(신청절차, 승인, 기타)


 ❏ 신청대상: 부득이하게 정상 납부일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자

  (단, 수업료 전액 장학생, 학사학위취득유예 학생, 수료후연구생, 재입학생 등 제외)

 ❏ 신청시기: 분할납부 신청은 매 학기마다 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신입생: 충남대학교 홈페이지(www.cnu.ac.kr) ⇒ 대학생활 ⇒ 학생민원서비스 ⇒ 신입생 분할납부 신청

 ❍ 재학생: 충남대학교 포털(portal.cnu.ac.kr) ⇒ 통합정보시스템 ⇒ 장학/등록 ⇒ 분할납부 신청

 ❏ 기타사항

 ❍ 분할납부 승인은 분할납부 신청 제외자가 아닐 경우 신청 후 별다른 절차 없이 자동 승인됩니다.

 ❍ 분할납부 1차분이라도 미납 시에는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며, 추후 공지되는 추가납부 일정에 등록금 잔(기존 납부한 금액 제외)을 일시납해야 합니다.

 ❍ 분할납부 취소는 등록금을 일시납부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재무과로 전화(042-821-5133)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납부 취소 시에는 해당 학기에 다시 분할납부 신청이 불가합니다.

 ❍ 분할납부 신청 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이 불가하오니, 학자금 대출 희망자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에 안내되는 등록금 추가납부기간에 등록금 납부 시,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만 가능합니다.(카드납부 불가)

  


  

 등록 후 휴학한 복학생 수납 처리 관련


 ❏ 대상: 등록금을 납부한 후 해당학기 수업일수 1/2전에 휴학하여 이월된 자

 ❏ 처리기간: 복학생 수납기간에 재무과에서 이월 등록(수납) 처리

 ❏ 참고사항: 등록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재무과로 전화 문의(042-821-5133)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할 경우 등록금 유효처리 되는 기간


 ❏ 휴학 시 등록금 유효 기간: 해당 학기 수업일수 1/2선까지

 ❍ 입영휴학의 경우 성적 유무 선택에 따라 등록금 유효 처리되는 기간이 다릅니다.

 ❍ 분할납부 중간에 휴학할 경우 나머지 잔액을 일시납한 후 휴학하셔야 합니다.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할부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납부 전 카드사에 반드시 확인)



구 분

하나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납부 방법

일시불 또는 할부

일시불 또는 할부

일시불 또는 할부

일시불 또는 할부

납부 장소

하나은행 전 영업점

방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우리은행 전 영업점

방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삼성카드 콜센터

(1588-8700) 및 인터넷(홈페이지)

신한은행 전 영업점 방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신한카드 콜센터

(1544-7000)

인터넷 납부

http://www.hanabank.com

⇒ 인터넷뱅킹 ⇒ 공과금 ⇒ 대학등록금

  

http://sccd.wooribank.com

⇒ 우리카드 ⇒ 라이프 ⇒ 납부서비스 ⇒ 대학 등록금

http://www.samsungcard.com

전체메뉴 ⇒ 정기결제 ⇒납부 ⇒ 대학등록금

  

https://www.shinhancard.com

편의 ⇒ 대학등록금 납부

  

  

할부 기간

최대 6개월

(※ 등록금 납부금액 범위 내 특별한도 제공 가능)

최대 6개월

(※ 등록금 납부금액 범위 내 특별한도 제공 가능)

최대 12개월

(※ 등록금 납부금액 범위 내 특별한도 제공 가능)

최대 12개월

(※ 등록금 납부금액 범위 내 특별한도 제공 가능)

무이자 할부

2~6개월 무이자 할부 가능

2~3개월 무이자 할부 가능 

2~3개월 무이자 할부 가능

2~6개월 무이자 할부 가능 


 ※ 은행 방문을 통한 카드 납부는 카드 명의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야합니다.

  

 ※ 삼성카드 할부 내용(변경될 수 있으니 납부 전 카드사에 반드시 확인)


개월수

이자납부회차

비고

2~3개월

무이자

회원의 신용등급 및 여신기일에 따라 할부 이자율이 상이합니다.

(삼성카드 콜센터 1588-8700, 

등록금 납부전용 1688-9702 및 홈페이지 참조)

6개월

회원 1~3회차 이자납부, 4~6회차 이자 면제

10개월

회원 1~4회차 이자납부, 5~10회차 이자 면제

12개월

회원 1~5회차 이자납부, 6~12회차 이자 면제


  

 ※ 신한카드 할부 내용(변경될 수 있으니 납부 전 카드사에 반드시 확인)


개월수

이자납부회차

비고

2~6개월

무이자

회원의 신용등급 및 여신기일에 따라 할부 이자율이 상이합니다.

(신한카드 콜센터 1544-7000 및 홈페이지 참조)

10개월

회원 1~4회차 이자납부, 5~10회차 이자 면제

12개월

회원 1~5회차 이자납부, 6~12회차 이자 면제


  


  

 등록금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 고지서 상의 본인 가상계좌를 확인

 ❏ 등록금 납부일자 및 금액 확인

 ❍ 등록금 납부는 공지한 납부 기간에 09:00 ~ 23:00까지 가능합니다.

 (은행창구납부는 은행영업시간 내에 방문하여 납부, 신입생 등록금 납부 시간 09:00 ~ 16:00)

 ❍ 가상계좌를 통해 입금한 금액이 고지서상의 금액과 다를 경우 입금이 불가합니다.

  


  

 등록금을 완납하지 않고 일반 휴학이 가능한 기간


  ❏ 학기 개시일 이전에는 등록금을 완납하지 않고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 휴학 가능한 기간이 지난 경우 분할납부자 또는 입영휴학도 등록금을 완납해야 휴학이 가능합니다.

 ❏ 휴학 관련 자세한 문의 사항: 학사지원과[821-5029, 5034]

  


  

 장학금 수혜 여부 확인(장학 수혜 후 휴학 관련 포함]


  ❏ 장학금 수혜 여부 확인은 등록금 고지서 출력 시에 확인 가능합니다.

 ❏ 휴학생은 등록금 납부가 불가하며 장학금 수혜를 위해 납부를 원할 경우 휴학을 취소하고 등록금을 납부한 후 다시 휴학하시면 됩니다.

 ❏ 전액 장학 수혜로 등록금 납부금이 0원인 경우

  ❍ 학교에서 등록 처리를 하지만 등록금 납부 기간 전에 휴학 한 경우 등록 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하고 휴학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납부 확인은 본인 통합정보시스템(장학/등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등록금 반환 관련


  ❏ 등록금 반환 대상

 ❍ 학칙 제42조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더 이상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입학포기, 자퇴, 제적, 사망 등)에 반환합니다.

 ❏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신입생은 입학일 기준)

납부한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입학금 제외한 등록금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 까지

입학금 제외한 등록금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 까지

입학금 제외한 등록금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기타사항

 ❍ 휴학 중에 자퇴한 경우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등록금이 반환됩니다.

 (단, 휴학과 복학을 반복한 경우, 휴학일과 자퇴일 중 학기개시일로부터 경과기간이 많은 날짜를 기준으로 등록금을 반환함[학칙 제42조의 2]) 


  

 수업연한초과자 등록금 책정액


  ❏ 수업연한초과자란? 

 ❍ 수업연한을 초과한 사람을 말하며 학부생은 등록 학기가 9학기부터, 석사 및 박사는 5학기부터 해당됩니다. 

 (단, 법학전문대학원은 7학기, 의학전문대학원은 9학기, 교육대학원은 6학기)

 ❏ 수업연한초과자 등록금 책정액


구분

납입금액

수강신청 학점수

수업료

학 부

1 ~ 3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6 해당액

4 ~ 6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3 해당액

7 ~ 9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10학점 이상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

대학원

1 ~ 3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4학점 이상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


 ❏ 기타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 학생이 수강 신청을 할 경우에는 수업연한초과자 등록금 책정 방법을 준용하며,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사운영규정 제90조의 2에 의거 등록금의 8%* 금액을 납부해야합니다.

 ※ 학사학위 취득유예를 허가 받은 학생은 휴학할 수 없고 학기 개시 후 2주 이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 취득유예는 취소되어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 처리됩니다.

 ※ 학사학위취득유예 학생의 등록금은 2024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을 준용합니다.


ⅩⅢ

  

 참고 사항


 ❏ 문의 사항: 재무과 042-821-5133

 ❏ 등록금 납부 기간 중에는 전화가 폭주하여,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