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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원 서식
자퇴원 서식
작성자 기술교육과
조회수 625 등록일 2022.02.21

1. 제적자퇴( ‣ 제적: ☏ 821-5032, ‣ 자퇴: ☏ 821-7094 )
▣ 관련 규정
● 학칙 제37조 내지 제38조, 제42조
● 학사운영규정 제54조
●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28조
▣ 제적 사유(☏ 821-5032)
● 휴학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 한 자
● 정해진 등록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2011.3.15)
●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수강등록을 완료하지 아니 한 자
● 대학과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본교 이외의 다른 학교의 학적을 가진 자
●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의 경우 통산 5개 학기 유급자
●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통산 2회 유급되거나 연속하여 3회 성적경고를 받은 자
● 학칙 제95조의 징계에 의한 제적 처분자
▣ 자퇴(☏ 821-7094)
● 학생이 원할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퇴학할 수 있다.

※ 자퇴절차

- 자퇴원(소정양식)작성 → 소속학과장 확인날인 → 학사지원과에 제출
※ 외국인유학생 : 학과장 확인 후 → 국제교류본부 → 학사지원과 제출

자퇴원양식 : 붙임1(내려받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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