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학년도 후기 대학원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접수 알림
2023학년도 후기 대학원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접수 알림
작성자 기술교육과
조회수 128 등록일 2024.03.27

1. [대학원생] 사전 등록기간 및 방법

 가. 등록기간: 2024. 3. 28.() ~ 2024. 4. 1.()

 나. 등록방법: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후 소속 학과 사무실에 통보

 ㅇ 1차: 논문계획승인서 등록

 연구분야, 연구목적, 진행계획 등을 입력 후 논문계획승인서를  업로드

 - 경로: 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대학원논문심사-논문계획승인서등록

 ※ 석사과정은 학과별 시행세칙에 의무 조건이 아닌 경우 해당 없음

 ※ 논문연구계획은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전에 논문계획을 발표함이 원칙임


 ㅇ 2차: 학술지게재 논문 등록(학술지게재의무조건 해당자)

 저자구분, 논문제목, 학술지이름, 게재일자, 학술등급 등을 입력 후 논문 업로드(의무조건에 해당하는 논문 수 만큼)

 - 경로: 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대학원논문심사-학술지게재관리 


2. [대학원생]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2024. 4. 1.() ~ 4. 3.() : 기간 꼭 지켜주세요 연장없음 

 나. 제출방법: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후 신청서를 소속 학과 사무실로 제출

 ㅇ 3차: 논문심사신청 (논문신청접수) 

 논문제목, 논문개요 등을 입력 후 [신청서출력]하여 학과 제출

 ※ 출력된 신청서의 논문제출 자격심사 조건 점검항목 판정이 모두 합격으로 확인된 경우만 제출


3.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가.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2024년 8월 수료예정, 휴학생은 제출 불가)

 나.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 합격자

 다. 외국어능력기준 충족자 (조건부 입학자는 조건부 자격을 충족한 자)

 라. 논문연구계획을 승인받은 자 (논문계획승인서 등록한 자)

 마. 연구윤리 교과목 이수자

 바. 수료후연구생 등록 (2020학번 이후 필수)

  사.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이행자(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 별표 3, 별표 3-2에서 정하는 학과)

 ※ 단, 학술지 게재 예정 증명서(게재 확정일자가 나왔다면 가능하나, 투고만 한 상태라면 불가)를 제출할 경우에는 게재 의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학과별 시행세칙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접수 불가

 ※ 학술지게재예정증명서 제출시 논문사본(or 게재 책자)도 별도 첨부할 것


4. 청구논문 제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석사: 수료 후 5년 이내(2020년 2월 이후 수료자부터 가능)

 나. 박사: 수료 후 7년 이내(2018년 2월 이후 수료자부터 가능)

 ※ 단, 위 제출기한을 경과한 자는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42조」에 의거 지도교수 추천의견서(서식5)를 제출하여야 함.


5. 논문 제출자 학과 제출 서류


1. 논문제출 자격인정 및 승인 신청서 1부(서식1)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

1-1. 학술지 개재 논문 사본 각 1부

2. 논문 계획 승인서 1부(서식2) - 통합정보시스템 업로드 확인

3. 논문심사위원 제청서 1부(서식3) 

4. 지도교수 추천 의견서 1부(서식5) - 논문제출기한 경과자에 한함

5. 외부심사위원 미충족 승인요청서 1부(서식6) - 해당자에 한함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다른 학과 또는 외부심사위원 2 이상 위촉이 불가능한 자에 한함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다른 학과 또는 외부심사위원 1 이상 위촉이 불가능한 자에 한함


  6. 심사위원용 청구논문 (심사본) : 학과사무실에 제출해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 석사: 3부 / 박사: 5부 (심사위원 수에 맞추어 준비)

 ※ 소속학과의 안내를 받을 것 (제출 지정 장소 및 시기 문의)


7.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이행자(대학원생 경력 포트폴리오) (붙임4 참조)

 ○ 입력: 통합정보시스템 → 연구실적·경력 → 연구실적 → 연구실적등록

 ○ 출력: 통합정보시스템 → 연구실적·경력 → 경력관리 → 포트폴리오

  


[ 논문 심사료 납부 ]

 

1. 논문심사료 

 가. 석사과정: 100,000원

 나. 박사과정: 300,000원


2. 논문심사료 고지서 교부 및 납부기간 

가. 납부기간: 2024. 4. 15.(월) 09시 ∼ 4. 17.(수) 18시까지

 나. 유의사항: 추가 납부기간이 없으므로 일정 유의(미납부시 접수 취소)


3. 논문심사료 고지서 출력 

 가. 학생 개별 [통합정보시스템]에서만 교부 및 출력 가능

 나. 고지서는 가상계좌번호 확인용으로, 본 고지서로 은행에서 납부할 수는 없음


4. 납부방법 

 논문심사료 고지서에서 가상계좌를 확인 후 무통장 입금

 (납부고지서는 가상계좌 확인용으로만 사용)


5. 납부절차

 ○ 통합정보시스템 → 논문심사료고지서출력 → 가상계좌번호 확인 후 무통장 입금

  


{유의 사항]


 가.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발췌


제3절 학위청구논문의 심사

제45조(논문심사위원) ①논문은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논문심사위원이 심사한다.

 ②석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3인 이상, 박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5인 이상으로 하며, 각각 논문심사위원장 1인을 둔다.

  

 ③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1인 이상의 다른 학과 교수 또는 동등한 학위를 가진 교외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할 수 있다. 

 ④논문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가 아닌 논문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논문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논문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제46조(논문심사위원 위촉) ①논문심사위원은 교내의 해당 전공분야의 전임교수,

 기금교원 또는 동등한 학위를 가진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의 전문가로서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중 대학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②주임교수는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논문심사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1인 이상의 다른 학과 교수 또는 동등한 학위를 가진 교외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2인으로 위촉)

 ※외부심사위원은 관련분야의 연구기관이나 산업체 전문인력으로 위촉

 (타학과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명예교수,겸임교원,초빙교원,시간강사 등)을 외부심사위원으로 위촉시 반드시 현재의 교직원번호로 입력)

 ※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으로 다른 학과 또는 교외전문가 2인 이상 포함이 어려울 경우에는 외부심사위원 미충족 승인요청서 제출 (서식8 제출)

 나. 심사위원 위촉

 - 석사과정 3명 이상

 - 박사과정 5명 이상 (타학과 전임교원 또는 교외 인사 1명 이상 포함)


다. 추천방법

 - 주임교수와 지도교수가 협의하여 추천

 - 논문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가 아닌 논문심사위원 중 지정

 (위원장과 위원은 의결에 있어 동등한 권한을 가짐)

5. 논문연구계획서 등록 후 학위청구논문 신청 접수 가능

 가. 입력대상: 당해 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박사 전원)

 나. 입 력 자: 당해 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학생본인이 입력)

 다. 입력경로 

 -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대학원논문심사 → 논문연구계획서 등록 (상세내역에서 각 항목별 입력 후 저장)

 ※ 단, 학과에서는 논문연구계획승인서관리에서 승인일자 등록

 (참고) 논문연구계획은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전에 논문계획을 발표함이 원칙이므로 학과의 시행세칙을 확인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