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학년도 전기 대학원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접수 알림
2023학년도 전기 대학원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접수 알림
작성자 기술교육과
조회수 384 등록일 2023.09.21

1.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대학원생): 2023. 10. 5.() ~ 10. 6.(금)

 - 학생이 직접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후 소속 학과 사무실로 서류 제출

 ※입력경로 안내: 충남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대학원논문심사

 

ㅇ 1차: 논문연구계획서 등록 (석사, 박사, 석·박통합과정 모두 해당) 

 ㅇ 2차: 논문심사신청 (논문신청접수)

 ㅇ 3차: 학술지게재관리 (학술지게재의무조건 해당자)

 ※ 졸업자가진단(논문제출자격) 관련 입력 필수

  

2.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가.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2024년 2월 수료예정, 휴학생은 제출 불가)

 나.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 합격자

 다. 외국어능력기준 충족자 (조건부 입학자는 조건부 자격을 충족한 자)

 라. 논문연구계획을 승인받은 자

 (석사과정은 학과별 시행세칙에 의무 조건이 아닌 경우 해당 없음)

 마.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이행자 (박사, 석사는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 별표3-2에서 정하는 학과)

 ※ 단, 학술지 게재 예정 승인확인서(게재 확정일자가 나왔다면 가능하나, 투고만 한 상태라면 불가)를 제출할 경우에는 게재 의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학과별 시행세칙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접수 불가

 바. 연구윤리 교과목 이수자


3. 청구논문 제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석사: 수료 후 5년 이내(2019년 2월 이후 수료자부터 가능)

 나. 박사: 수료 후 7년 이내(2017년 2월 이후 수료자부터 가능)

 ※ 단, 위 제출기한을 경과한 자는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42조」에 의거 지도교수 추천의견서(서식7)를 제출하여야 함.


4. 논문 제출자 학과 제출 서류


1. 학위청구논문 심사요청서 및 추천서 1부(서식1) 

2. 논문제출 자격인정 및 승인 신청서 1부(서식2)

3. 논문 계획 승인서 1부(서식2-1) 

4. 학술지 논문 게재 확인서 1부(서식2-2) 

5. 논문심사위원 제청서 1부(서식3) 

6. 연구윤리준수확인서 1부(서식4)

7. 서약서 1부(서식5) 

8. 논문 표절검사결과확인서 1부(서식6) - 최종논문심사 시 확인

9. 지도교수 추천 의견서 1부(서식7) - 논문제출기한 경과자에 한함

10. 외부심사위원 미충족 승인요청서 1부(서식8) - 해당자에 한함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다른 학과 또는 외부심사위원 2 이상 위촉이 불가능한 자에 한함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다른 학과 또는 외부심사위원 1 이상 위촉이 불가능한 자에 한함


  

11. 심사위원용 청구논문 (심사본)

 ○ 석사: 3부 / 박사: 5부 (심사위원수에 맞추어 준비)

 ※ 학과별 심사논문 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학과의 안내를 받을 것

 (제출 지정 장소 및 제출시기 문의)

  

12.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이행자(대학원생 경력 포트폴리오) (붙임4 참조)

 ○ 입력: 통합정보시스템 → 연구실적·경력 → 연구실적 → 연구실적등록

 ○ 출력: 통합정보시스템 → 연구실적·경력 → 경력관리 → 포트폴리오

  


[ 논문 심사료 납부 ]

 

1. 논문심사료 

 가. 석사과정: 100,000원

 나. 박사과정: 300,000원

2. 논문심사료 고지서 교부 및 납부기간

 가. 납부기간: 2023. 10. 18.(수) 09시 ∼ 10. 20.(금) 18시까지

 나. 유의사항: 추가 납부기간이 없으므로 일정 유의(미납부시 접수 취소)

3. 논문심사료 고지서 출력 

 가. 학생 개별 [통합정보시스템]에서만 교부 및 출력 가능

 나. 고지서는 가상계좌번호 확인용으로, 본 고지서로 은행에서 납부할 수는 없음

4. 납부방법 

 논문심사료 고지서에서 가상계좌를 확인 후 무통장 입금

 (납부고지서는 가상계좌 확인용으로만 사용)

5. 납부절차

 ○ 통합정보시스템 → 논문심사료고지서출력 → 가상계좌번호 확인 후 무통장 입금

  


{유의 사항]


 가.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발췌


제3절 학위청구논문의 심사

제45조(논문심사위원) ①논문은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논문심사위원이 심사한다.

 ②석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3인 이상, 박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5인 이상으로 하며, 각각 논문심사위원장 1인을 둔다.

  

 ③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1인 이상의 다른 학과 교수 또는 동등한 학위를 가진 교외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할 수 있다. 

 ④논문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가 아닌 논문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논문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논문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제46조(논문심사위원 위촉) ①논문심사위원은 교내의 해당 전공분야의 전임교수,

 기금교원 또는 동등한 학위를 가진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의 전문가로서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중 대학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②주임교수는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논문심사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1인 이상의 다른 학과 교수 또는 동등한 학위를 가진 교외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2인으로 위촉)

 ※외부심사위원은 관련분야의 연구기관이나 산업체 전문인력으로 위촉

 (타학과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명예교수,겸임교원,초빙교원,시간강사 등)을 외부심사위원으로 위촉시 반드시 현재의 교직원번호로 입력)

 ※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으로 다른 학과 또는 교외전문가 2인 이상 포함이 어려울 경우에는 외부심사위원 미충족 승인요청서 제출 (서식8 제출)

 나. 심사위원 위촉

 - 석사과정 3명 이상

 - 박사과정 5명 이상 (타학과 전임교원 또는 교외 인사 1명 이상 포함)


다. 추천방법

 - 주임교수와 지도교수가 협의하여 추천

 - 논문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가 아닌 논문심사위원 중 지정

 (위원장과 위원은 의결에 있어 동등한 권한을 가짐)

5. 논문연구계획서 등록 후 학위청구논문 신청 접수 가능

 가. 입력대상: 당해 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박사 전원)

 나. 입 력 자: 당해 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학생본인이 입력)

 다. 입력경로 

 -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대학원논문심사 → 논문연구계획서 등록 (상세내역에서 각 항목별 입력 후 저장)

 ※ 단, 학과에서는 논문연구계획승인서관리에서 승인일자 등록

 (참고) 논문연구계획은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전에 논문계획을 발표함이 원칙이므로 학과의 시행세칙을 확인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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