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2023년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기술교육과
조회수 158 등록일 2023.09.12

우리 대학 소속 구성원 모두 법정 의무교육인 “2023년 폭력예방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니 많은 이수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전 구성원(총장 포함 전 교직원, 대학원생 포함 재학생, 용역직원, 사회복무요원 포함)


나. 교육내용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총 2H)


 다. 교육방법: 

 

라. 이수기한: 2023. 12. 3(일)까지 (월별 이수현황 확인 및 독려예정)

  

 바. 문 의: 인권센터 (042-821-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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