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 |||||
작성자 | 기술교육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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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8 | 등록일 | 2023.09.12 | ||
우리 대학 소속 구성원 모두 법정 의무교육인 “2023년 폭력예방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니 많은 이수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전 구성원(총장 포함 전 교직원, 대학원생 포함 재학생, 용역직원, 사회복무요원 포함) 나. 교육내용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총 2H) 다. 교육방법:
라. 이수기한: 2023. 12. 3(일)까지 (월별 이수현황 확인 및 독려예정)
바. 문 의: 인권센터 (042-821-6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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