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학년도 제2학기 논문지도위원 구성 및 논문연구계획 발표안내(원우회 세미나에서 필히 논문계획서 발표 )
2022학년도 제2학기 논문지도위원 구성 및 논문연구계획 발표안내(원우회 세미나에서 필히 논문계획서 발표 )
작성자 기술교육과
조회수 294 등록일 2022.10.07

2022학년도 제2학기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의 논문지도위원 구성 및 발표안내합니다. 


박사학위과정 논문지도위원회 구성은 지도교수님과 상의 


1. 진행일정


- 논문지도위원 구성 : 10.12.(수)까지 붙임2 이메일제출 및 확인전화(kimmina@cnu.ac.kr / 821-5691)


- 논문연구계획 발표 : 원우회 세미나 일정 활용하여 진행


2. 대상자 요약


1) 당해학기 논문지도위원 구성가능자 :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학생


2) 당해학기 논문지도위원 구성 및 발표 필수자 

(필수자) 수료3학기(박사 7학기까지)인 학생

(필수자) 2023.1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자



3. 대상자 및 관련규정


1) 논문지도위원회 구성 및 논문계획승인서 제출대상자

- 2015학번부터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모든 학생은 필수임


2) 관련규정


(1) 2015 ~ 2017학번까지

신소재공학과 시행세칙 "논문지도위원회" (발췌)


제5조(논문지도위원회)①박사학위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둔다.(개정 2015.11.17.)

②논문지도위원회는 수료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한 학생의 지도교수 제청에 의하여 학과주임교수가 구성한다.(개정 2014. 5. 9.)(개정 2015.11.17.)

③논문지도위원회는 관련 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5. 9.)(개정 2015.11.17.)

④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주임교수 주관으로 수료3학기(박사 7학기까지) 이전까지 논문연구계획을 공개발표 하여야 하며,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이를 심사한다.(개정 2015.11.17.)

⑤논문연구계획 심사를 승인 받은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심사 완료 학기 포함 3학기 이내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한다. 단,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가 어려운 경우 지도교수가 논문심사지연사유 및 계획을 학과 주임 교수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도록 한다. (개정 2014.05.09.)(개정 2021.03.24.)

※청구논문 심사위원과 논문지도위원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도 됨.


- 발표시기는 수료3학기(박사 7학기 까지, 휴학기간 제외) 이전까지이며(학과시행규칙),

동시에 학위청구논문 제출 학기 이전에 논문연구계획을 발표해야 함(대학원학사운영규정)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40조의 2(논문지도위원회) ①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둔다. (조신설 2007. 5. 22, 개정 2013. 2. 22. 개정 2014. 12. 5.)

 ②수료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학생의 지도교수는 3인 이상의 위원을 학과 주임교수에게 추천하고, 학과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2. 개정 2018. 1. 16.)

 ③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전임교원, 기금교원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신설 2018. 1. 16., 개정 2018. 12. 10.)

 ④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주임교수 주관으로 학위청구논문 제출 학기 이전에 논문연구계획을 발표하고,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이를 심사한다. (신설 2018. 12. 10.)


첨부